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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4. 3.30.] [법률 제6981호, 2003. 9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9조 (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·관리)

①문화재청장은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문화재를 보관·관리하거나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보관·관리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화석·광물 등의 문화재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금 보관·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1.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
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·연구기관

3.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

②문화재청장 또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문화재의 보관·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·관리하는 문화재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보관·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1.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국립지방박물관

2. 국립·공립·사립대학교의 부속박물관

3. 당해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

③문화재청장 또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를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보관·관리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재보존시설의 적부와 문화재의 활용도를 검토하여야 한다.

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보관·관리하는 기관이 당해 문화재를 다시 다른 기관에 대여하거나 현상변경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문화재를 위임 또는 위탁한 문화재청장 또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보관·관리하는 기관은 별지 제48호서식의<%생략:서식48%> 국가귀속문화재대장을 비치하고 당해 문화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·전시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.

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귀속 문화재를 보관·관리하는 기관은 매년도의 국가귀속문화재 보관·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약사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등 위헌소원 (동법 부칙 제3조)

헌법재판소 2004.01.29 합헌,각하 2001헌바30 판례

보건복지부고시 제2001-32호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3.12.18 기각 2001헌마543 판례

입법부작위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9.11.26 각하 2008헌마385 판례